고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5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5-26 · 시행 2025-05-26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부거래의 인식제11조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제12조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제13조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분류제14조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제15조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제16조 기타 유형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제17조 전기통신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제18조 비용 및 자산의 기능별 분류기준제19조 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제2조 정의제20조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제21조 미사용 공통 자산등의 분류제22조 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제23조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제24조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제25조 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제26조 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제27조 일반관리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제28조 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제29조 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제3조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제30조 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제31조 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제32조 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배부제33조 기타 역무공통자산의 역무별 배부제34조 총괄원가제35조 사업비용제36조 투자보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