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3조 (금융소비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금융소비자국정책금융소비자국장기획ㆍ총괄수립ㆍ조정관리ㆍ감독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7>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8, 2022.12.27>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7, 2022.12.27>
1.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
3.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5.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5의2.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9.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1.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2.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4.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삭제 <2020.7.28>

2. 조문 관계도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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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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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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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