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의2조 (자본시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자본시장국관리ㆍ감독정책조사자본시장국장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금융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금융투자업자ㆍ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3.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ㆍ감독
4.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5.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6.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7.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8.집합투자업ㆍ신탁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9.퇴직연금 등 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0.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증권 등의 공시제도 운영 및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12.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ㆍ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13.증권ㆍ파생상품에 대한 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14.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6.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7.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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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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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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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