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 (자본시장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금융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금융투자업자ㆍ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3.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ㆍ감독
4.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5.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6.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7.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8.집합투자업ㆍ신탁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9.퇴직연금 등 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0.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증권 등의 공시제도 운영 및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12.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ㆍ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13.증권ㆍ파생상품에 대한 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14.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6.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7.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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