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를 둔다.
②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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