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기획운영단)
①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운영단에 기획관리과ㆍ장악과ㆍ국악진흥과 및 무대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무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23.8.30>
③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1.국악정책사업의 주요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 분석
2.보안 및 관인관수
3.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5.조직관리, 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6.전속단체의 운영 및 전속단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7.삭제 <2013.12.12>
8.예산ㆍ회계 및 결산
9.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감사 및 사정업무
11.청사와 시설의 관리ㆍ대관 및 방호
12.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원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2.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
3.정부특별행사 및 국내외 대외협력 공연
4.전속단체의 공연 운영
5.전속단체의 공연장 사용 일정 수립
5의2. 국악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6.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ㆍ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⑤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악의 진흥ㆍ보급
2.국악교육 및 자료 개발ㆍ보급
3.국악의 활성화
4.국악의 국내외 교류협력
5.국악의 생활화ㆍ대중화
6.삭제 <2014.8.27>
7.국악의 홍보ㆍ마케팅
8.삭제 <2014.8.27>
⑥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명 및 음향의 관리
2.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3.무대제어기기의 조작 및 관리
4.악기ㆍ의상ㆍ소품의 관리ㆍ운용 및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