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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의2조 ·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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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2(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박물관기획관으로 하며, 박물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박물관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박물관기획관 밑에 미래전략담당관을 두며, 미래전략담당관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박물관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3.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4.박물관 특성화 및 연구ㆍ전시 지원
5.소장품 연구ㆍ전시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6.박물관 문화ㆍ교류ㆍ교육 사업 관련 기획ㆍ조정
7.박물관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업무
8.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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