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기획연수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연수부도서관정보화협력수립ㆍ시행서기관국내외도서관인재개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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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08.12.31>
기획연수부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디지털정보기획과ㆍ도서관인재개발과ㆍ정보기술기반과 및 국제교류홍보팀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ㆍ디지털정보기획과장 및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기술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국제교류홍보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4.2.6>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7.2, 2021.6.30, 2021.9.24>
1.보안 및 관인 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삭제 <2010.2.11>
5.회계 및 결산
6.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감사 및 사정업무
8.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그 밖에 관내 다른 부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1.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3.예산 및 국회에 관한 사항
4.도서관 협력망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삭제 <2021.9.24>
6.주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7.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디지털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6>
1.도서관 디지털서비스 발전계획의 수립
2.국내외 온라인 자료 공유 활동 협력 및 지원
3.디지털도서관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4.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ㆍ운영
5.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방ㆍ공유에 관한 사항
6.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 보급
7.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의 수립ㆍ시행
8.차세대 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21.9.24, 2024.2.6>
1.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
3.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4.각종 도서관의 직원에 대한 연수
5.삭제 <2021.9.24>
6.삭제 <2021.9.24>
정보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6>
1.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도서관 정보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5.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도서관 정보화 신기술의 연구ㆍ분석 및 기술 지원
7.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영
8.기관 내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11, 2010.7.2, 2013.9.12, 2016.9.29, 2021.9.24, 2024.2.6>
1.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
2.외국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
4.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7.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및 지원
9.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10.전시업무에 관한 사항
11.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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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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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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