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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 교무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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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교무처)

교무처에 교무과 및 입학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8, 2025.12.30>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1.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학적 및 수업 관리
6.삭제 <2010.12.8>
7.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삭제 <2010.7.2>
9.삭제 <2010.7.2>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8>
1.입학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립
3.입학 홍보 및 상담
4.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전형관리
5.예술영재의 선발
6.입시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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