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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의2조 · 지방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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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의2(지방국악원)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 및 부산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각 지방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둔다.
각 지방국악원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6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 중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6>
장악과장은 제36조의2제4항 각 호ㆍ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3.3.23>
삭제 <2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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