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육문화교류실)
①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②교육문화교류실에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과ㆍ어린이박물관과 및 디자인팀을 두되,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2.9.7, 2013.9.12, 2015.7.20, 2025.12.30>
③문화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7.2, 2010.12.8, 2012.9.7, 2013.1.24, 2019.5.7>
1.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삭제 <2013.9.12>
3.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5.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ㆍ협력 사업 지원
6.외국 원수 등 주요 외빈 안내 지원
7.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9.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배포
10.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관련된 업무
11.그 밖에 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3.9.12, 2024.6.14>
1.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2.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3.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기획전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삭제 <2012.9.7>
⑥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2.9.7, 2017.9.4>
1.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ㆍ지원
3.찾아가는 박물관 기획ㆍ운영
4.교육시설 관리 및 대관
5.도서실 운영ㆍ관리
6.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⑦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11, 2015.7.20, 2023.10.30>
1.어린이박물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어린이박물관 전시 기획ㆍ운영
3.어린이ㆍ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지방박물관 소속 어린이박물관 지원
5.어린이박물관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⑧디자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2014.2.17>
1.중앙 및 지방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박물관의 출판물 기획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박물관 사업ㆍ활동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