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교육문화교류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교육문화교류실박물관종합계획어린이박물관수립ㆍ시행학예연구관지방박물관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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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교육문화교류실에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과ㆍ어린이박물관과 및 디자인팀을 두되,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2.9.7, 2013.9.12, 2015.7.20, 2025.12.30>
문화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7.2, 2010.12.8, 2012.9.7, 2013.1.24, 2019.5.7>
1.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삭제 <2013.9.12>
3.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5.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ㆍ협력 사업 지원
6.외국 원수 등 주요 외빈 안내 지원
7.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9.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배포
10.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관련된 업무
11.그 밖에 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3.9.12, 2024.6.14>
1.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2.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3.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기획전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2012.9.7>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2.9.7, 2017.9.4>
1.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ㆍ지원
3.찾아가는 박물관 기획ㆍ운영
4.교육시설 관리 및 대관
5.도서실 운영ㆍ관리
6.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11, 2015.7.20, 2023.10.30>
1.어린이박물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어린이박물관 전시 기획ㆍ운영
3.어린이ㆍ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지방박물관 소속 어린이박물관 지원
5.어린이박물관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디자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2014.2.17>
1.중앙 및 지방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박물관의 출판물 기획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박물관 사업ㆍ활동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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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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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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