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어린이청소년도서관어린이청소년개발프로그램국내외시행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13>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2010.7.2, 2015.1.6, 2021.6.30>
1.보안 및 관인 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예산ㆍ회계 및 결산
5.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감사 및 사정 업무
7.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8.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2013.9.12>
1.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조사 및 연구
3.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아동사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6.전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어린이청소년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보급
8.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1.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3.서고관리 및 열람ㆍ대출ㆍ제적에 관한 사항
4.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5.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7.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의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구입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등록ㆍ분류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