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13>
③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2010.7.2, 2015.1.6, 2021.6.30>
1.보안 및 관인 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예산ㆍ회계 및 결산
5.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감사 및 사정 업무
7.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8.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2013.9.12>
1.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조사 및 연구
3.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아동사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6.전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어린이청소년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보급
8.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⑤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1.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3.서고관리 및 열람ㆍ대출ㆍ제적에 관한 사항
4.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5.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7.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의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구입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등록ㆍ분류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