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기획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획처고등교육법예술콘텐츠대외협력과장행정사무관기획과장기획ㆍ수집ㆍ제작ㆍ활용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9.12>
1.학교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위원회 운영
2.법령ㆍ예규의 관리
3.「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의 점검ㆍ평가
4.교육ㆍ행정통계의 관리
5.예술콘텐츠의 연구
6.예술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의 제작ㆍ관리
7.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9.12>
1.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업무
2.발전기금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
3.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
5.예술콘텐츠의 기획ㆍ수집ㆍ제작ㆍ활용(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