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획처)
①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9.12>
1.학교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위원회 운영
2.법령ㆍ예규의 관리
3.「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의 점검ㆍ평가
4.교육ㆍ행정통계의 관리
5.예술콘텐츠의 연구
6.예술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의 제작ㆍ관리
7.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9.12>
1.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업무
2.발전기금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
3.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
5.예술콘텐츠의 기획ㆍ수집ㆍ제작ㆍ활용(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