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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 기획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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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기획처)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9.12>
1.학교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위원회 운영
2.법령ㆍ예규의 관리
3.「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의 점검ㆍ평가
4.교육ㆍ행정통계의 관리
5.예술콘텐츠의 연구
6.예술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의 제작ㆍ관리
7.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9.12>
1.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업무
2.발전기금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
3.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
5.예술콘텐츠의 기획ㆍ수집ㆍ제작ㆍ활용(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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