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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6조 ·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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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8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1.12.8, 2017.11.28, 2018.3.30, 2018.12.31, 2020.12.22, 2021.6.30, 2021.12.1, 2022.2.22, 2022.5.10, 2022.12.1, 2023.2.28, 2023.8.30, 2024.6.11>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8명, 6급 18명, 7급 4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2.6, 2025.12.30, 2026.2.19>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예술인 복지와 권리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문화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2.19>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의 충원 및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 2013.3.23, 2014.2.17, 2014.10.23, 2015.7.20, 2016.4.4, 2017.9.4, 2019.2.26, 2023.2.28, 2025.12.30>
1.교육부 소속 사서주사 1명: 지역문화정책관
2.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관광정책관
3.삭제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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