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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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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문화정책관ㆍ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으로 하며, 문화정책관ㆍ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2>
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및 제47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1.9.7, 2024.2.6>
예술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5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40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3.4.17>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3.4.17, 2024.2.6>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전통문화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예술인권리보호과ㆍ지역문화정책과ㆍ문화기반과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 문화정책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지역문화정책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문화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예술인권리보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17.9.4, 2019.12.31, 2020.12.22, 2022.9.1, 2023.4.17, 2023.8.30, 2024.2.6, 2025.12.30>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19.5.7, 2019.12.31, 2020.12.22, 2021.9.7, 2022.9.1, 2022.9.20, 2024.5.17>
1.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5.국민문화지수ㆍ지표,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국민문화ㆍ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7.국민의 여가의 질 및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9.인문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부 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11.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2.부 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3.남북 문화교류협력의 총괄
14.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15.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16.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7.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18.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19.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회적경제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총괄
20.삭제 <2020.6.9>
21.국가유산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22.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 및 조정
23.여가 관련 통계의 수립ㆍ분석ㆍ유지에 관한 사항
24.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25.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6.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27.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8.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9.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문화다양성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0.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0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31.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2.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3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3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5.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0>
1.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ㆍ홍보에 관한 사항
12.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ㆍ지원, 세종학당재단 관련 업무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4.외국인ㆍ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5.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국립국어원ㆍ국립한글박물관ㆍ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관련된 업무
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19.12.31, 2020.12.22, 2025.2.25>
1.전통문화, 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2.전통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3.전통문화 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4.민족문화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전통ㆍ민족문화, 정신문화, 한국학 관련 연구 및 보급
6.전통ㆍ민족문화, 정신문화,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공예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법령ㆍ제도 개선
9.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3.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6.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
8.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시설ㆍ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9.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9, 2017.9.4, 2020.12.22, 2022.9.1>
1.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삭제 <2022.9.1>

2의2. 삭제 <2022.9.1>

3.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7.문학의 창작 활동 및 문학인, 문학단체의 지원 등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8.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9.문학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12.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15.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16.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ㆍ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관련된 업무
17.한국문학번역원 및 국립한국문학관에 관련된 업무
18.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7.9.4, 2020.12.22, 2022.5.10>
1.음악ㆍ무용ㆍ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ㆍ전통무용ㆍ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확충ㆍ공간 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6.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7.예술요원의 편입ㆍ관리에 관한 사항
8.공연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ㆍ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0.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11.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2.삭제 <2017.9.4>
13.전통예술의 원형보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전통예술의 대중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국립중앙극장ㆍ국립국악원ㆍ예술의전당ㆍ국립정동극장ㆍ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ㆍ국악방송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립극단ㆍ국립현대무용단ㆍ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업무
16.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17.공연장 안전에 관한 사항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1.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시각예술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의2. 시각예술의 창작ㆍ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4.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5.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도시 및 농촌 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삭제 <2025.2.25>

9.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삭제 <2017.9.4>
12.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국립ㆍ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15.삭제 <2025.2.25>
16.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예술인권리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 2023.4.17, 2025.12.30>
1.예술인의 복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예술인의 권익증진 및 예술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5.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관련된 업무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 2023.4.17>
1.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7.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9.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2.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 2023.4.17>
1.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3.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4.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
5.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6.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ㆍ운영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조정
7.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8.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9.삭제 <2023.12.29>
10.삭제 <2023.12.29>
11.삭제 <2023.12.29>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9.1, 2022.12.8, 2023.4.17>
1.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3.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사서 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7.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8.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9.작은도서관 및 광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10.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11.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2.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3.국립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삭제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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