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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 지식정보관리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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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지식정보관리부)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1.9.24>
지식정보관리부에 장서개발과ㆍ온라인자료과ㆍ국가서지과ㆍ지식정보서비스과 및 고문헌과를 두며, 장서개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온라인자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서지과장 및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서기관으로, 고문헌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3.8.30, 2024.2.6>
장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장서개발정책의 수립 및 총괄
2.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총괄
4.국내 도서관자료의 납본ㆍ보상ㆍ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5.도서관자료의 수집ㆍ구입ㆍ기증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7.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등록 관련 통계 관리
8.수집 대상 국외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
9.장서개발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10.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의 자료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11.한국 관련 외국자료 및 국외발간 학술자료의 수집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12.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 교환
13.국가장서개발 관련 국내ㆍ외 협력
14.서고 자료 운영 및 관리
15.그 밖에 지식정보관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온라인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온라인 자료 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만 해당한다)의 납본ㆍ보상ㆍ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를 제외한다)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ㆍ기증ㆍ등록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등록 관련 통계 관리
5.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및 수집ㆍ등록
6.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조사 및 수집
7.온라인 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8.온라인 자료 수집 관련 국내ㆍ외 협력
9.온라인 자료의 분류ㆍ목록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10.온라인 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등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도서관자료(이하 이 항에서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의 분류ㆍ목록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2.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 등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3.국가 서지 표준화 총괄
4.국가 서지의 발간 및 보급
5.신착도서 표지ㆍ목차 정보의 구축 및 제공
6.도서관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7.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 및 운영
8.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제도 및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제도의 운영
9.연속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6>
1.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이용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
2.도서ㆍ디지털자료실 및 이용자 열람 공간 등의 운영 및 관리
3.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4.도서관 이용자의 연구 및 이용서비스의 평가
5.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사서 추천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7.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8.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고문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9, 2021.9.24, 2024.2.6>
1.고전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외국 소재 한국 고문헌의 수집ㆍ조사ㆍ영인 및 연구
3.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ㆍ운영
4.국내외 민간 소장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5.고문헌 관련 국내외 업무협력
6.고문헌과 소속의 자료실 및 서고의 운영과 장서의 관리
7.근대자료 수집ㆍ등록ㆍ이용ㆍ해제(解題: 자료 설명)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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