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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 ·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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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ㆍ유물과학과ㆍ민속연구과ㆍ전시운영과ㆍ박물관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유물과학과장ㆍ민속연구과장ㆍ전시운영과장 및 박물관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민속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보안 및 관인관수
3.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4.조직ㆍ정원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5.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6.예산ㆍ회계 및 결산
7.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업무
9.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민속자료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자료대출 및 수탁과 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3.자료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4.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5.자료의 고증
6.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7.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통 생활문화의 조사 및 연구
2.전통ㆍ근현대 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3.전통ㆍ근현대사회의 세시풍속ㆍ민속신앙ㆍ각종의례ㆍ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ㆍ연구
4.전통ㆍ근현대사회의 관습, 사회, 교육,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조사ㆍ연구
5.세계 민속 생활문화 조사 및 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평가분석
7.학술조사ㆍ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포
8.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연구 교류
9.민속 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4.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6.민속자료의 국외 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7.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박물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대상별ㆍ주제별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교육운영ㆍ보급
3.교육관 및 교육시설, 어린이 야외 놀이마당의 관리ㆍ운영
4.박물관 교육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5.어린이 관련 전시기획 및 전시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6.어린이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7.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8.박물관 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박물관 교육에 관한 사항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박물관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박물관협력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단체 지원
4.자원봉사자의 운영
5.관람서비스에 관한 관리
6.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8.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박물관 디지털홍보 및 소통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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