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방박물관)
①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3.9.12, 2013.12.12, 2015.12.30, 2019.2.26, 2019.5.7>
②경주박물관에는 기획운영과ㆍ학예연구과 및 교육문화교류과를 두고, 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둔다. <개정 2019.5.7>
③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주박물관의 학예연구과장 및 교육문화교류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④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5.1.6, 2021.6.30>
1.보안 및 관인 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예산ㆍ회계 및 결산
6.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감사 및 사정업무
8.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그 밖에 관내 학예연구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학예연구실장 및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의 경우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5.7, 2024.6.14>
1.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3.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4.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보관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모조ㆍ수리ㆍ복원 및 촬영
5.제4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6.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ㆍ지원
⑥경주박물관의 교육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5.7>
1.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운영
2.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박물관 디지털콘텐츠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
4.생활문화 체험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박물관 홍보ㆍ마케팅 계획의 수립ㆍ시행
7.삭제 <2023.10.30>
8.삭제 <2023.10.30>
9.전시 및 인쇄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도서실의 운영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