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2.2.8>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삭제 <2018.12.31>
5.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6.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삭제 <2018.12.31>
④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31>
1.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사회관계망 총괄ㆍ점검 및 평가
3.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대학생기자단 관리
4.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문화체육관광정책의 디지털소통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