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대변인디지털소통팀장홍보담당관디지털소통수립ㆍ조정협의ㆍ지원서기관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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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2.2.8>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삭제 <2018.12.31>
5.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6.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삭제 <2018.12.31>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31>
1.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사회관계망 총괄ㆍ점검 및 평가
3.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대학생기자단 관리
4.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문화체육관광정책의 디지털소통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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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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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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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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