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 감사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감사관)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8.7>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
1.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8.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