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종무실)
①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3.불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4.불교문화활동 지원
5.불교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의 지원
6.전통사찰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종교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9.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종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2.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3.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등과 관련된 남북 및 국제교류 지원
4.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6.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