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종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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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3.불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4.불교문화활동 지원
5.불교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의 지원
6.전통사찰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종교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9.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2.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3.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등과 관련된 남북 및 국제교류 지원
4.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6.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관련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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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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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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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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