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 (자료보존연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자료보존연구센터도서관도서관자료조사ㆍ연구보존ㆍ복원자료보존연구센터장국내외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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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9>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3.3.23, 2013.9.12, 2016.9.29>
1.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도서관 관련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
3.삭제 <2013.9.12>
4.도서관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삭제 <2013.9.12>
6.도서관 관련 조사ㆍ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삭제 <2012.4.17>
8.삭제 <2012.4.17>
9.삭제 <2016.9.29>
10.삭제 <2016.9.29>
11.삭제 <2016.9.29>
12.도서관자료(기록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ㆍ복원 연구
13.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처리 및 관련 시설 운영
14.도서관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15.도서관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16.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관련 표준화 업무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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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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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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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