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①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9>
②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3.3.23, 2013.9.12, 2016.9.29>
1.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도서관 관련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
3.삭제 <2013.9.12>
4.도서관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삭제 <2013.9.12>
6.도서관 관련 조사ㆍ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삭제 <2012.4.17>
8.삭제 <2012.4.17>
9.삭제 <2016.9.29>
10.삭제 <2016.9.29>
11.삭제 <2016.9.29>
12.도서관자료(기록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ㆍ복원 연구
13.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처리 및 관련 시설 운영
14.도서관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15.도서관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16.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관련 표준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