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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9의3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의3조
· 문화시설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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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시설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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