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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 · 극장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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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극장장)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명을 두되, 극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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