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개정 2023.12.29, 2024.2.6, 2025.12.30>
②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③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④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⑤대국민 저작물 전면 개방 관련 중계 및 기록 영상물 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한국정책방송원에 둔다. <신설 2025.12.30>
⑥저작권침해범죄 수사 및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5월 5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6.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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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
1. 제5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총계 | 1 일반직 계 | 1 시설사무관 | 1 2. 제5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6월 30일) | 총계 | 3 일반직 계 | 3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 1 공업주사 | 2 3. 제5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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