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무국)
①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5.7.20, 2023.8.30>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8.12.31>
1.직제ㆍ정원ㆍ감사에 관한 사항
2.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3.공무원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ㆍ관인 관리
4.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 관리
5.국유재산 관리
6.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1.시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공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삭제 <2018.12.31>
4.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5.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