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체육국)
①체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체육협력관으로 하며,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2>
③체육협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1.12.1>
④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 및 스포츠유산팀을 두며, 체육정책과장, 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스포츠유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8.21, 2020.12.22, 2022.5.10, 2023.8.30>
⑤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9.1, 2020.12.22>
1.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7.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8.국가대표선수 및 우수 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일반적 관리에 관한 사항
11.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12.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13.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14.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
15.스포츠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5의2. 삭제 <2021.12.1>
1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9.1, 2020.12.22, 2023.10.30>
1.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생활체육종목의 육성
3.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의 육성ㆍ지원
4.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5.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7.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8.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9.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10.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11.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2.서울평화상문화재단에 관련된 업무
13.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4.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5.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6.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⑦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2>
1.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스포츠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5.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7.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14.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5.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18.삭제 <2020.9.1>
19.삭제 <2020.9.1>
20.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⑧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20.12.22>
1.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4.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체육 분야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삭제 <2018.8.21>
10.삭제 <2018.8.21>
⑨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18.12.31, 2020.12.22>
1.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한 사항
10.장애체육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⑩스포츠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8.21, 2020.12.22, 2021.12.1, 2022.5.10>
1.국제경기대회 시설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장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구에 관한 사항
3.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4.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사항
6.태권도 이론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보급에 관한 사항
7.태권도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8.태권도 국제교류 활성화
9.전통무예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