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학예연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부ㆍ고고역사부ㆍ미술부ㆍ세계문화부 및 보존과학부를 두되, 유물관리부장ㆍ고고역사부장ㆍ미술부장ㆍ세계문화부장 및 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3.3.23, 2013.12.12, 2019.5.7, 2020.6.9>
③삭제 <2019.5.7>
④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19.5.7, 2024.6.14>
1.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소장 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4.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5.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6.박물관학 및 박물관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7.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고고역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24.6.14>
1.고고학, 인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⑥미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24.6.14>
1.미술사학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⑦세계문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9, 2024.6.14>
1.국외의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등 각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 보급
2.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⑧보존과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기법조사ㆍ모조(模造)ㆍ복제(複製)ㆍ환경관리 및 분석
2.소속박물관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ㆍ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