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운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운영실종합계획고객디지털박물관과장행정지원과장시설관리과장고객지원팀장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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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5.7, 2025.12.30>
행정운영실에 행정지원과ㆍ디지털박물관과ㆍ시설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박물관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0.6.9, 2020.12.22, 2023.8.30, 2025.12.30>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20.12.22, 2021.6.30>
1.보안 및 관인 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회계 및 결산
6.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7.감사에 관한 업무
8.그 밖에 관내 다른 단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디지털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7, 2017.9.4, 2019.5.7, 2020.12.22>
1.삭제 <2019.5.7>
2.예산에 관한 업무
3.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전시ㆍ교육ㆍ유물관리 등의 박물관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5.삭제 <2020.12.22>
6.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7.디지털콘텐츠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20.6.9>
1.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2.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3.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4.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5.수목ㆍ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1.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상설전시관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4.종합안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고객의 소리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6.그 밖에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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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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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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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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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