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행정운영실)
①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5.7, 2025.12.30>
②행정운영실에 행정지원과ㆍ디지털박물관과ㆍ시설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박물관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0.6.9, 2020.12.22, 2023.8.30, 2025.12.30>
③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20.12.22, 2021.6.30>
1.보안 및 관인 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회계 및 결산
6.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7.감사에 관한 업무
8.그 밖에 관내 다른 단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디지털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7, 2017.9.4, 2019.5.7, 2020.12.22>
1.삭제 <2019.5.7>
2.예산에 관한 업무
3.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전시ㆍ교육ㆍ유물관리 등의 박물관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5.삭제 <2020.12.22>
6.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7.디지털콘텐츠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⑤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20.6.9>
1.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2.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3.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4.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5.수목ㆍ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
⑥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1.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상설전시관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4.종합안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고객의 소리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6.그 밖에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