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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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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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위임 조문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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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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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