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3.2>
1.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2.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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