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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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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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4.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④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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