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소방산업진흥소방전문인력포함되어야유통활성화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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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4.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④삭제 <2014.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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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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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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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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