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2.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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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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