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기본계획수립ㆍ시행소방청장집행계획대통령령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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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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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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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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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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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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