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공제조합조합원지분공제조합이자본금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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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③삭제 <2012.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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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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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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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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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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