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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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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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1.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2.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4.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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