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해외연구기관국내유치연구개발기관기술개발사업소방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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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1.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2.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4.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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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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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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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