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1.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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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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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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