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제조합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1.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
4.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5.조합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6.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7.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8.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9.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삭제 <2023.1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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