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준비금손실보전준비금공제이용자로준비금계정적립ㆍ운용공제조합공제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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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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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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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