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소방산업진흥대통령령조사ㆍ연구하거나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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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중ㆍ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3.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4.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5.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6.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7.대학ㆍ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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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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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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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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