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소방장비보급의 확대소방장비시ㆍ도지사보급확대사업활동소방장비보급소방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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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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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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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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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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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