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관한 사항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위임 조문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