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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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 계획의 수립절차제7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8조 ·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