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제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제24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공제규정공제사업공제조합승인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종류ㆍ대상변경하고자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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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제24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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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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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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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제24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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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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