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1.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10.「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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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3항 제1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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