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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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1.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10.「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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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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