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소방기술사업화제15의2조소방청장대통령령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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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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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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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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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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