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익금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2.2.22>.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익금 등의 처리민법잔여재산공제조합이이익금조합원출자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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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2.2.22>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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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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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2.2.22>.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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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