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3. 제3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4. 제4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5. 제5조 · 입지 선정의 세부기준
  6. 제6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
  7. 제7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
  8. 제8조 · 종합계획의 포함사항
  9. 제9조 ·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10. 제10조
  11. 제11조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등
  12. 제12조 ·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13. 제13조 · 국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14. 제14조 · 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
  15. 제15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6. 제16조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7. 제17조 · 기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8. 제18조 ·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9. 제19조 · 수당
  20. 제20조 · 사무국의 업무 등
  21. 제21조 · 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
  22. 제22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3. 제17조의2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