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 제3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 제4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 제5조 · 입지 선정의 세부기준
- 제6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
- 제7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
- 제8조 · 종합계획의 포함사항
- 제9조 ·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 제10조
- 제11조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등
- 제12조 ·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 제13조 · 국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 제14조 · 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
- 제15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6조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7조 · 기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8조 ·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9조 · 수당
- 제20조 · 사무국의 업무 등
- 제21조 · 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
- 제22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7의2조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