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2조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생산시설을 말한다.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승인생산시설신청서전자문서로생산품목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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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생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24>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생산시설 및 생산품목에 대한 세부 명세서
2.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운영계획서
3.그 밖에 입주의료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 대한 영향
2.연구성과의 상품화와 관련된 효과
3.보건의료기술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법 제2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생산품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생산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변경내용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승인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과 변경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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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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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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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생산시설을 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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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