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급경사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