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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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법 제32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급경사지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정밀조사 등 현장조사의 실시
2.신규 급경사지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
3.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인조사 등 현장지원
4.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술의 연구 및 개발
5.국내외 급경사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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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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